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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01.18 · 공포 2023.12.26 제1983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의 2024.01.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태권도공원의 조성), 제10조(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 제11조(기본계획의 승인 등),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3조(민자유치 등), 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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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태권도공원의 조성)

구 (개정 전)

제9조(태권도공원의 조성) ① 국가는 태권도종주국의 위상 제고, 태권도 성지로서의 역할, 태권도의 보급ㆍ연구ㆍ전시ㆍ수련 및 지도자 양성 등을 위하여 전라북도 무주군에 태권도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태권도공원의 조성) ① 국가는 태권도종주국의 위상 제고, 태권도 성지로서의 역할, 태권도의 보급ㆍ연구ㆍ전시ㆍ수련 및 지도자 양성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 태권도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제10조(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

구 (개정 전)

제10조(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는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태권도진흥재단, 공원조성사업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전라북도지사 또는 무주군수) 및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자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0조(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는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태권도진흥재단, 공원조성사업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무주군수) 및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자로 한다.

제11조(기본계획의 승인 등)

구 (개정 전)

제11조(기본계획의 승인 등) ①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전라북도지사 또는 무주군수)은 공원조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민간사업자가 제10조에 따라 공원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원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생 략) ④ 전라북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라북도지사가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1조(기본계획의 승인 등) ①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무주군수)은 공원조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민간사업자가 제10조에 따라 공원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원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구 (개정 전)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제11조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전라북도지사 또는 무주군수)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민간사업자는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③ 전라북도지사가 민간사업자의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라북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제11조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무주군수)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민간사업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민간사업자의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민자유치 등)

구 (개정 전)

제13조(민자유치 등) ① 전라북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자유치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 전라북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민자유치추진계획서를 공고하고 공원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전라북도의 민자유치추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민자유치추진계획의 심의 및 민자유치 활동의 지원 등을 위하여 전라북도에 민자유치위원회를 두며, 전라북도지사 소속으로 민자유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민자유치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자유치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민자유치추진계획서를 공고하고 공원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민자유치추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민자유치추진계획의 심의 및 민자유치 활동의 지원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민자유치위원회를 두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민자유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구 (개정 전)

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라북도지사가 허가ㆍ인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신고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1. ∼ 21. (생 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라북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ㆍ인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신고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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