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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05.01 · 공포 2023.10.31 제1980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의 2024.05.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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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의 작성)

구 (개정 전)

제8조(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의 작성) ① (생 략)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흡수원 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작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림경영 활동과 관련한 모든 시간적ㆍ공간적 이력정보(이하 이 조에서 “이력정보”라 한다)를 수집ㆍ보유ㆍ관리ㆍ분석ㆍ공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흡수원 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실적, 정보 및 실태 2. 이력정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이력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및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작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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