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ㆍ연구소 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ㆍ연구소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산업체나 대학ㆍ연구소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분야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후단 신설> 2.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 및 실습실을 각각 갖출 것 ③·④ (생 략)
제7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산업체나 대학ㆍ연구소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분야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이 경우 기관ㆍ단체의 대표자가 전단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교수요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교수요원 산정에 포함한다. 2. 전문인력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강의실 및 실습실을 각각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