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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1.28 · 공포 2025.05.27 제2097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5.11.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의2(한국탄소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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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한국탄소산업진흥원)

구 (개정 전)

제9조의2(한국탄소산업진흥원) ① ∼ ⑤ (생 략)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⑦·⑧ (생 략)

신 (개정 후)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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