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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제15조의2(디지털서비스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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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구 (개정 전)

제9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내용 중 클라우드컴퓨팅 도입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내용 중 클라우드컴퓨팅 도입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의견을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15조의2(디지털서비스의 선정 등)

구 (개정 전)

제15조의2(디지털서비스의 선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디지털서비스”라 한다) 선정을 위한 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의2(디지털서비스의 선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디지털서비스”라 한다) 선정을 위한 기준을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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