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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2106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3조(신뢰성 향상), 제24조(표준계약서), 제26조(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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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신뢰성 향상)

구 (개정 전)

제23조(신뢰성 향상) ①·② (생 략)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ㆍ성능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 (개정 후)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ㆍ성능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4조(표준계약서)

구 (개정 전)

제24조(표준계약서) ① (생 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6조(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정보 공개)

구 (개정 전)

제26조(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정보 공개) ① ∼ ③ (생 략)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 (개정 후)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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