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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0.02.28 · 공포 2019.08.27 제1657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0.02.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크루즈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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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크루즈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 (개정 전)

제6조(크루즈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크루즈산업 동향을 고려하면서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크루즈산업 육성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6조(크루즈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크루즈산업 동향을 고려하면서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크루즈산업 육성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7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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