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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17.09.04 · 공포 2017.09.04 제0030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의 2017.09.0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제4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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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구 (개정 전)

제3조(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① 영 제19조제2항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 (생 략)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수행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⑤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① 영 제19조제2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수행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구 (개정 전)

제4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① 영 제23조제3항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 3. (생 략) ②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① 영 제23조제3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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