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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9.15 · 공포 2026.09.15 제2192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6.09.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4조(인증의 취소 등), 제31조(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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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인증의 취소 등)

구 (개정 전)

제24조(인증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4조(인증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 1년 이내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1조(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의 사후관리)

구 (개정 전)

제31조(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의 사후관리) ① ∼ ⑥ (생 략)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또는 제23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표시사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때에는 인증사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2. 인증품등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 3. (생 략) ⑧ ∼ ⑩ (생 략)

신 (개정 후)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또는 제23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표시사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때에는 인증사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 1년 이내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2. 인증품등의 판매금지, 1년 이내의 판매정지 또는 회수ㆍ폐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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