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법 제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 략)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최대화할 것 3.·4.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법 제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의 활용을 최대화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