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① (생 략) ② 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실시한다. 1. (생 략) 2. 제2차시험: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시험 ③ (생 략) ④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자격등급에 따른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2차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서 시행되는 제1차시험을 1회 면제한다. ⑤·⑥ (생 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② 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실시한다. 2. 제2차시험: 서술형과 단답형을 혼합한 주관식 시험 ④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단서 삭제> ⑦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0조의2(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우수 치유농업시설에 대해 별표 3의2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년 확인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 및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안전ㆍ위생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1.·2. (생 략) <신 설>
제1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안전ㆍ위생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3. 법 제15조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유효기간 갱신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업무(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확인 업무를 포함한다)
<신 설>
제12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촌진흥청장은 제10조의2 및 별표 3의2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