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협약체결 대상 연구기관 및 단체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제7호에 따른 치안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1.·2. (생 략) 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4.·5.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협약체결 대상 연구기관 및 단체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제7호에 따른 치안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