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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1.10.21 · 공포 2021.10.19 제3206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의 2021.10.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협약체결 대상 연구기관 및 단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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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협약체결 대상 연구기관 및 단체의 범위)

구 (개정 전)

제5조(협약체결 대상 연구기관 및 단체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제7호에 따른 치안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1.·2. (생 략) 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4.·5.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협약체결 대상 연구기관 및 단체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제7호에 따른 치안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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