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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07.03 · 공포 2024.01.02 제1990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치매관리법의 2024.07.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12조의4(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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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4.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제16조의 중앙치매센터나. 제16조의2의 광역치매센터다. 제16조의3의 공립요양병원라. 제16조의4의 치매안심병원마. 제17조의 치매안심센터바. 제3조제1항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5. “치매관리 전달체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간의 역할 수행 체계를 말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경도인지장애”란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저하되어 있으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되어 있어 치매가 아닌 상태를 말한다. 4.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5.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제16조의 중앙치매센터나. 제16조의2의 광역치매센터다. 제16조의3의 공립요양병원라. 제16조의4의 치매안심병원마. 제17조의 치매안심센터바. 제3조제1항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6. “치매관리 전달체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간의 역할 수행 체계를 말한다.

제12조의4(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2조의4(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치매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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