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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법무부령 · 시행 2024.05.21 · 공포 2024.05.21 제0107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4.05.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치료감호청구의 방식), 제18조(신고접수부 및 피보호관찰자의 주거이전ㆍ여행 신고), 제31조(심사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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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치료감호청구의 방식)

구 (개정 전)

제3조(치료감호청구의 방식) ① ∼ ③ (생 략)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치료감호청구서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공소장 및 치료감호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보호)구속기간연장결정서 또는 그 등본

신 (개정 후)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치료감호청구서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공소장 및 치료감호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구속기간 연장결정서나 그 등본 또는 보호구속기간 연장결정서나 그 등본

제18조(신고접수부 및 피보호관찰자의 주거이전ㆍ여행 신고)

구 (개정 전)

제18조(신고접수부 및 피보호관찰자의 주거이전ㆍ여행 신고) ① 보호관찰관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접수부를 갖추어 영 제10조, 법 제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영 제13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접수부에 적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신고접수부 및 피보호관찰자의 주거이전ㆍ여행 신고) ① 보호관찰관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접수부를 갖추어 영 제10조, 법 제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영 제13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접수부에 적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1조(심사신청서 등)

구 (개정 전)

제31조(심사신청서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이 검사에게 심사신청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소의 장이 검사에게 위원회에 심사ㆍ결정을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관찰소의 장이 검사에게 가종료 또는 치료 위탁의 취소 신청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의4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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