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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2.07.05 · 공포 2022.01.04 제1867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2022.07.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의2(치료감호시설), 제21조의2(치료감호시설 간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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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치료감호시설)

구 (개정 전)

제16조의2(치료감호시설) ① 제16조제1항의 치료감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치료감호소 2.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의2(치료감호시설) ① 제16조제1항에서 “치료감호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립법무병원

제21조의2(치료감호시설 간 이송)

구 (개정 전)

제21조의2(치료감호시설 간 이송) ①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6개월마다 치료감호소에서 지정법무병원으로 이송할 것인지를 심사ㆍ결정한다. ② 지정법무병원으로 이송된 피치료감호자가 수용질서를 해치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등의 사유로 지정법무병원에서 계속 치료하기 곤란할 경우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지정법무병원의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소로 재이송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1조의2(치료감호시설 간 이송) ①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6개월마다 국립법무병원에서 지정법무병원으로 이송할 것인지를 심사ㆍ결정한다. ② 지정법무병원으로 이송된 피치료감호자가 수용질서를 해치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등의 사유로 지정법무병원에서 계속 치료하기 곤란할 경우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지정법무병원의 피치료감호자를 국립법무병원으로 재이송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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