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신설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쳤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치과의사로서 그 전문과목과 유사한 전문 분야에서 그 전문과목의 치과의사전공의(齒科醫師專攻醫) 수련기간 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치과의사로서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조(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설되는 전문과목과 유사한 전문 분야에서 그 전문과목의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기간 이상 치과의사로서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2. 치과의사로서 제1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제13조(시험 과목 및 방법) ① ∼ ④ (생 략) ⑤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1차시험과 2차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⑤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1차시험과 2차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