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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10 · 공포 2025.10.10 제3581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의 2025.10.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등의 지정), 제7조(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등의 지정기준), 제13조(수련치과병원 등의 변경), 제16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등), 제17조(청문), 제20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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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등의 지정)

구 (개정 전)

제6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 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ㆍ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제7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신 (개정 후)

제6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등의 지정) 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ㆍ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수련전문과목의 지정도 함께 신청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제7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을 함께 지정해야 한다.

제7조(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등의 지정기준)

구 (개정 전)

제7조(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의 지정기준) 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ㆍ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수련시키려는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수련치과병원만 해당한다) 2. 전문과목별로 전속지도전문의가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생 략)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단일 전문과목의 수련을 위한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3.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등의 지정기준) ①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가. 수련시키려는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수련치과병원만 해당한다)나. 전문과목별로 전속지도전문의가 있을 것다. 병원의 규모, 진료과, 전속지도전문의의 수, 과목별 시설, 그 밖의 인적ㆍ물적 장비와 진료 실적이 인턴과정과 레지던트과정으로 구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수련치과병원만 해당한다) 2. 수련전문과목을 지정받으려는 경우: 전속지도전문의 수, 연간 환자진료 실적, 시설 및 기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별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단일 전문과목의 수련을 위한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을 지정하는 경우

제13조(수련치과병원 등의 변경)

구 (개정 전)

제13조(수련치과병원 등의 변경)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소속 치과의사전공의를 수련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2.·3.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수련치과병원 등의 변경)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소속 치과의사전공의를 수련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16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등)

구 (개정 전)

제16조(지정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 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2. ∼ 4.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 기준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16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의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취소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제8조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 조정 ③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과 제2항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청문)

구 (개정 전)

제1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제20조(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치과의료 관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6조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 3.·4.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치과의료 관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6조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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