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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6.16 · 공포 2026.06.16 제3640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의 2026.06.1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이자의 면제), 제42조(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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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이자의 면제)

구 (개정 전)

제9조(이자의 면제) ① (생 략) ② 법 제16조의2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학생 가구의 소득금액(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신 (개정 후)

② 법 제16조의2제2항제6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학생 가구의 소득금액(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제42조(자료 요청)

구 (개정 전)

제42조(자료 요청)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금융자료 외의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의3. (생 략) 9. 그 밖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할 때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신 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42조(자료 요청)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금융자료 외의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10. 그 밖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할 때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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