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교육부령 · 시행 2026.09.18 · 공포 2026.09.18 제0039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의 2026.09.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3조(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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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
구 (개정 전)제33조(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 영 제42조제1항제9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제33조(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 영 제42조제1항제10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4.07.01 시행 · 제0033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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