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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0.06.23 · 공포 2020.06.23 제0039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의 2020.06.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9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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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19조(규제의 재검토) ① 삭 제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출판사의 변경신고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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