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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15 · 공포 2026.09.15 제3667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2026.09.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8조(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제88조의12(소득금액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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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구 (개정 전)

제48조(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1.·2. (생 략) 3. 그 밖에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 <신 설> <신 설> ② ∼ ⑦ (생 략)

신 (개정 후)

제48조(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3. 직무능력개발지원 교육 4. 미성년자의 보호자인 외국인에 대한 학교 생활의 이해 등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

제88조의12(소득금액 정보)

구 (개정 전)

제88조의12(소득금액 정보) 법 제7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소득금액 정보”란 소득금액증명(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ㆍ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을 말한다) 자료를 말한다.

신 (개정 후)

제88조의12(소득금액 정보) 법 제7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소득금액 정보”란 소득금액증명(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ㆍ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을 말한다) 자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를 말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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