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외국인보호규칙」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대기실의 운영에 관하여는 「외국인보호규칙」 제8조, 제9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 제32조, 제42조, 제43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외국인”은 “입실외국인”으로, “보호시설”은 “출국대기실”로, “보호기간”은 “입실기간”으로, 제9조제5항 중 “법 제56조의3제3항”은 “제3조제3항”으로, 제32조제1항 중 “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와 제57조”는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로 본다.
제9조(「외국인보호규칙」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대기실의 운영에 관하여는 「외국인보호규칙」 제8조, 제9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 제32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6까지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외국인”은 “입실외국인”으로, “보호시설”은 “출국대기실”로, “보호기간”은 “입실기간”으로, 제9조제5항 중 “법 제56조의3제3항”은 “제3조제3항”으로, 제32조제1항 중 “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와 제57조”는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의 규정”으로, 제42조, 제43조의3제1호가목 본문 및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법 제56조의4제1항”은 “법 제76조의4제1항”으로, 제43조의3제1호가목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법 제56조의4제1항제4호”는 “법 제76조의4제1항제3호”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