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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4.01.25 · 공포 2024.01.25 제0063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4.01.2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대의원 후보자의 자격ㆍ등록 및 선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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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대의원 후보자의 자격ㆍ등록 및 선거 등)

구 (개정 전)

제8조(대의원 후보자의 자격ㆍ등록 및 선거 등) ① ∼ ⑤ (생 략) ⑥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하되, 우편에 의한 투표는 투표일 오후 8시까지 축산단체가 지정한 장소에 도착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⑦ 축산단체는 투표 장소에 투표자 명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⑧·⑨ (생 략)

신 (개정 후)

⑥ 투표는 직접 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하되, 우편 또는 전자적 방식의 투표는 투표일 오후 8시까지 축산단체가 지정한 수신처에 도착(전자적 방식에 의한 투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것을 말한다)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⑦ 축산단체는 직접 투표 방식으로 대의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투표 장소에 투표자 명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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