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6.08.21 · 공포 2026.08.21 제0078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축산법 시행규칙의 2026.08.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6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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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대상)
구 (개정 전)제36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대상) 법 제3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는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 암소가 생산하는 한우 송아지로 한다.
축산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5.21 시행 · 제00769,호 · 일부개정
- 2026.03.24 시행 · 제00759호 · 타법개정
- 2026.01.01 시행 · 제00733호 · 일부개정
- 2025.10.31 시행 · 제0074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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