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축산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4.01 · 공포 2026.03.31 제2150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축산법의 2027.04.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8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7조(가축의 검정), 제7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등), 제9조의2(토종가축의 인정), 제9조의3(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등), 제17조(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제21조(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 제24조(영업의 승계).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의2. “토종가축”이란 제1호의 가축 중 한우, 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가축을 말한다. 2. ∼ 10의2.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토종가축”이란 제1호의 가축 중 한우, 토종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의 가축으로서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제9조의2에 따라 인정된 가축을 말한다.

제7조(가축의 검정)

구 (개정 전)

제7조(가축의 검정)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가축을 검정하게 할 수 있다. 1.·2. (생 략) ②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검정의 신청절차, 검정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7조(가축의 검정)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축에 대한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검정의 종류ㆍ기준 및 그 밖에 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7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검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축산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제7조제3항에 따른 검정 기준을 위반하여 검정업무를 수행한 경우4. 검정업무 정지 기간 중에 검정업무를 한 경우5.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정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검정업무 정지의 기준ㆍ절차,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기준, 그 밖에 검정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토종가축의 인정)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9조의2(토종가축의 인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토종가축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가축의 혈통 및 외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축을 토종가축으로 인정할 수 있다.② 사육하고 있는 가축을 제1항에 따라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토종가축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토종가축에 대해서는 해당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직접 또는 축산물의 포장ㆍ용기 등에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을 받지 아니한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는 토종가축 인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은 가축 또는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은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인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⑤ 그 밖에 토종가축의 인정 절차, 표시 방법, 인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9조의3(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의2에 따른 토종가축 인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인력, 조직, 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축산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토종가축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정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정 기준을 위반하여 인정업무를 수행한 경우4. 인정업무 정지 기간 중에 인정업무를 한 경우5.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정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인정업무 정지의 기준ㆍ절차,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기준, 그 밖에 인정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구 (개정 전)

제17조(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①정액 또는 수정란을 암가축에 주입 또는 이식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축 인공수정소[(家畜 人工授精所), 이하 “수정소”라 한다)를 개설하려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①정액 또는 수정란을 암가축에 주입 또는 이식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축 인공수정소[(家畜 人工授精所), 자동차 등 이동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 그 자동차 등 이동 수단을 포함한다. 이하 “수정소”라 한다)를 개설하려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수정소의 소재지(자동차 등 이동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수정소를 개설하려는 자의 주소를 소재지로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

구 (개정 전)

제21조(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액등처리업과 종축업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가축을 개량하기 위하여 우수업체를 인증할 수 있다.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를 인증할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③제1항에 따라 우수업체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체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우수업체 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24조(영업의 승계)

구 (개정 전)

제24조(영업의 승계)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24조(영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영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속일, 양도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2.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3.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이 있는 경우: 합병 또는 분할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새로 설립되는 법인(영업에 관한 공법상 권리와 의무가 이전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3.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상속인, 양수인, 합병 또는 분할로 존속하는 법인이나 새로 설립되는 법인 및 영업자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이하 이 조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가 제2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수인등은 그 상속일, 양도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양수인등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2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제25조의2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효과는 그 부과 처분이 있은 날부터를 말한다)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그 상속일, 양도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인수일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구 (개정 전)

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가축을 처분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제1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취소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가축을 처분하여야 한다.

제26조(축산업자의 준수사항)

구 (개정 전)

제26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26조(축산업자의 준수사항)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축산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가축의 개량을 위한 사항 2.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 3. 가축과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4. 가축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5.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 ③ 축산업자는 사육하는 가축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축산업자는 제22조제2항제4호 또는 제4항제4호에 따른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이상으로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업자에게 이행을 권장할 수 있다.

제28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구 (개정 전)

제28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에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관계 공무원(제51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8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 가축의 건강관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장ㆍ축사 등에 출입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사업장ㆍ축사 등에 출입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ㆍ축사 등에 출입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에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출입ㆍ점검을 하는 관계 공무원(제51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3조의3(교육기관등의 지정 및 취소)

구 (개정 전)

제33조의3(교육기관등의 지정 및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33조의3(교육기관등의 지정 및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이하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49조의2(보고ㆍ검사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9조의2(보고ㆍ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2.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3.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0조(청문)

구 (개정 전)

제50조(청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14조에 따른 수정사의 면허취소2. 제25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취소3. 제25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취소4. 제34조의4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신 (개정 후)

제50조(청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2. 인정기관의 지정 취소3. 교육기관등의 지정 취소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14조에 따른 수정사의 면허취소2. 제25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취소3. 제25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취소4. 제34조의4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제50조의2(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50조의2(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 제32조의2 및 제42조의13에 따른 계획이나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3조(벌칙)

구 (개정 전)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4. 제25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후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후에도 계속 가축을 사육하는 자 5. ∼ 21. (생 략)

신 (개정 후)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6개월 이내에 가축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제54조(벌칙)

구 (개정 전)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의2. (생 략) <신 설> 3. ∼ 9. (생 략)

신 (개정 후)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의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유기한 자

제56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3.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 6. (생 략) <신 설> 7.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자(제3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사육업을 경영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 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3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4조의4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8.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9. 제42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10. 제4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품의 생산ㆍ취급 또는 판매 실적을 정기적으로 인증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1. 제4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심사와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12. 제42조의6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13.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로서 제42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인증표시를 한 자 14. 제42조의8제5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 1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의10제1항 또는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6. 제42조의11을 위반하여 인증기관이나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7.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8.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이상으로 가축을 사육한 자 7.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출입ㆍ정기점검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자(제3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토종가축 인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사육업을 경영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 5. 제28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출입ㆍ점검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제3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7. 제3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34조의4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10.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1. 제42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12. 제4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품의 생산ㆍ취급 또는 판매 실적을 정기적으로 인증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3. 제4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심사와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14. 제42조의6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15.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로서 제42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인증표시를 한 자 16. 제42조의8제5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 17.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의10제1항 또는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8. 제42조의11을 위반하여 인증기관이나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9.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0.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21.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축산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축산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