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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0.08 · 공포 2026.04.07 제2152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2026.10.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2조(영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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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영업의 허가)

구 (개정 전)

제22조(영업의 허가) ①·② (생 략)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5. ∼ 10. (생 략) ④ ∼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4.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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