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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6.16 · 공포 2026.06.16 제2180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의 2026.06.1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의6(등록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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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6(등록 취소 등)

구 (개정 전)

제5조의6(등록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의3에 따라 계열화사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등록 후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 8.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의6(등록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의3에 따라 계열화사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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