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9.11.21 · 공포 2019.08.20 제1644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의 2019.11.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등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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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등기 요건)
구 (개정 전)제3조(등기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방형 축사는 건물로 본다. 1. ∼ 4. (생 략) 5.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것
신 (개정 후)제3조(등기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방형 축사는 건물로 본다. 5.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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