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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7.02 제3465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초지법 시행령의 2024.07.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의3(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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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

구 (개정 전)

제16조의3(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 ①법 제23조제8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 3. (생 략)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5. ∼ 9.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의3(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 ①법 제23조제8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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