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6.16 · 공포 2026.06.16 제2180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초지법의 2026.06.1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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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허가의 취소)
구 (개정 전)제12조(허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시작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 2. ∼ 4. (생 략)
신 (개정 후)제12조(허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시작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
초지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3.07.25 시행 · 제1957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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