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설립목적ㆍ명칭ㆍ위치 및 개교예정일 등을 기재한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및 학교법인의 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ㆍ평면도 4. ∼ 7. (생 략)
제3조(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설립목적ㆍ명칭ㆍ위치 및 개교예정일 등을 기재한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및 학교법인의 등기부를 확인해야 한다. 3. 교사(校舍, 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ㆍ평면도
제5조(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①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6. (생 략) 7.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8. (생 략) ② (생 략)
제5조(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①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7. 교사(校舍, 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제11조(평가의 대상 구분)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에 대한 평가(이하 “시ㆍ도교육청평가”라 한다)는 지역별 교육여건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교육청과 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을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11조(평가의 대상 구분)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에 대한 평가(이하 “시ㆍ도교육청평가”라 한다)는 지역별 교육여건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교육청과 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을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7조의2(학생의 안전대책 등) 학교의 장이 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7조의2(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 학교의 장이 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법 제30조의8제2항제2호에서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다만, 운영위원회가 각 호의 장소별로 학교시설의 구조, 학생의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없거나 설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심의를 거쳐 정하는 일부 장소는 제외할 수 있다.1. 학교출입문2. 교사(校舍)의 출입문3. 체육관의 출입문4. 강당의 출입문5. 기숙사의 출입문6. 교사(校舍)의 복도7. 교사(校舍)의 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