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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제3611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의 2026.02.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체육인인 선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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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체육인인 선수의 범위)

구 (개정 전)

제2조(체육인인 선수의 범위) ①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이하 “경기단체”라 한다)에 선수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연속하여 3년 이상 등록된 적이 있거나 등록 중인 사람을 말한다. 1. ∼ 6.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체육인인 선수의 범위) ①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이하 “경기단체”라 한다)에 선수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연속하여 3년 이상 등록된 적이 있거나 등록 중인 사람을 말한다. 7.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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