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이 국민체육진흥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도록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이 국민체육진흥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도록 체육인의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전담기관의 사업) ① 전담기관은 체육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 략)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인 공제 사업(공제보험을 포함한다)의 관리ㆍ운영 3. ∼ 5.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18조(전담기관의 사업) ① 전담기관은 체육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인 공제사업(공제보험을 포함한다)의 관리ㆍ운영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은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 설>
제18조의2(준비금의 적립) 전담기관은 결산기마다 장래에 집행할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의3(이익금의 처리) ① 전담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공제사업에 따른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1.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補塡)2. 공제사업의 시행3. 제18조의2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
<신 설>
제18조의4(「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