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제3539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3.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구 (개정 전)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6. (생 략)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신 (개정 후)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7. 그 밖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