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정보) 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5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13. (생 략) ② 법 제4조의3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5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법 제4조의5 각 호의 정보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조의2(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정보) 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6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의4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5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법 제4조의6 각 호의 정보를 법 제4조의6에 따른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조의3(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법 제4조의6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은 공공체육시설 부문과 체육시설업 부문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조의3(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법 제4조의7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은 공공체육시설 부문과 체육시설업 부문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신 설>
제1조의4(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 ①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의 내용과 방법2.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처방안3.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사용법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수ㆍ강의 등의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통하여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1. 체육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2. 체육시설업자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은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안전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회원의 모집방법 등)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한 후에는 공고일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이 게재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문 또는 인쇄물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④·⑤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한 후에는 공고일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이 게재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문 또는 인쇄물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행정처분) ① 법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②·③ (생 략)
제27조(행정처분) ① 법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제31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조 및 별표 3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8조 및 별표 4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 서류의 범위 등: 2015년 1월 1일 4. 제14조에 따른 첨부서류의 범위 등: 2015년 1월 1일 5. 제15조에 따른 회원모집 방법 등: 2015년 1월 1일 6. 삭제 7. 삭제 8. 제2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2015년 1월 1일 9. (생 략)
제31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조의4에 따른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교육 대상, 방법, 기간 등: 2024년 1월 1일 2. 제4조 및 별표 3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8조 및 별표 4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2014년 1월 1일 4.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 서류의 범위 등: 2015년 1월 1일 5. 제14조에 따른 첨부서류의 범위 등: 2015년 1월 1일 6. 제15조에 따른 회원모집 방법 등: 2015년 1월 1일 7. 제2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2015년 1월 1일 8. 제23조 및 별표 6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