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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총리령 · 시행 2026.01.03 · 공포 2026.01.02 제0208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의 2026.01.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8조의2(성능평가의 기준 및 방법), 제38조의3(성능평가의 절차 등), 제38조의4(성능평가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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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성능평가의 기준 및 방법)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8조의2(성능평가의 기준 및 방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이하 “성능평가”라 한다)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정확도2.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정밀도3.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민감도4. 그 밖에 성능평가에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능평가의 세부 기준 및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의3(성능평가의 절차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8조의3(성능평가의 절차 등) ① 성능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체외진단의료기기 성능평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제1호 및 제2호는 해당 기기 등을 직접 제출한다)하여 제38조의4에 따라 성능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성능평가를 받으려는 체외진단의료기기2. 성능평가에 필요한 검체, 표준물질, 장비 또는 시약3.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기술문서 중 성능평가에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자료4. 그 밖에 성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자료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위탁기관의 장은 제38조의2에 따른 성능평가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③ 위탁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신청한 자에게 성능평가를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받을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그 비용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승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제38조의4(성능평가 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8조의4(성능평가 업무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7조의3제6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8조에 따른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2.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시험ㆍ검사 또는 진단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성능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명칭과 위탁된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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