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제조업의 허가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생 략) 2.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 5. (생 략) ③ ∼ ⑪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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