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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총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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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총괄정산)

구 (개정 전)

제8조(총괄정산) 우정정보관리원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현금수급액을 총괄 정산하고, 소속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매일 대체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체신세입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납입하게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8조(총괄정산) 우정정보관리원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현금수급액을 총괄 정산하고, 소속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매일 대체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체신세입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납입하게 할 수 있다.

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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