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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9.07.02 · 공포 2019.07.02 제2995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19.07.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의2(산림보호직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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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산림보호직원의 직무)

구 (개정 전)

제4조의2(산림보호직원의 직무) 법 제4조에 따른 산림보호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산림생물다양성과 산림생태계의 보호 등 제반 산림보호 업무 5.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의2(산림보호직원의 직무) 법 제4조에 따른 산림보호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산림생물다양성과 산림생태계의 보호 등 각종 산림보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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