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등) ①「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집단화된 사유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림을 말한다. 1. (생 략) 2. 제1호외의 사유림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림 가. 산림소유자가 인접한 산림소유자와 협업에 의하여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 협업 총면적이 500헥타아르 이상의 사유림 나. 가목외의 경우 : 300헥타아르 이상의 사유림 ②「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2조(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등) ①「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집단화된 사유림”이란 다음 각 호의 사유림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사유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림 가. 산림소유자가 인접한 산림소유자와 협업에 의하여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협업 총면적이 500헥타르 이상의 사유림 나. 가목 외의 경우: 300헥타르 이상의 사유림 ②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경비의 납입)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는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를 받은 연도에는 그 배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고, 그 배치통지서를 받은 다음 연도 이후에는 영 제3조제2항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조(경비의 납입)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경비는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를 받은 연도에는 그 배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고, 그 배치통지서를 받은 다음 연도 이후에는 영 제3조제2항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청원기관장의 범위) 영 제4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청원자를 말한다. 1. (생 략)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의 조합장 및 중앙회의 회장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사장
제5조(청원기관장의 범위) 영 제4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원자를 말한다.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의 조합장 및 중앙회의 회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제6조(청원산림보호직원 경력에 산입하는 경력의 범위)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봉급산정의 기준에 있어서의 경력에 산입하는 경력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관련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신 설>
제6조(청원산림보호직원 경력에 산입하는 경력의 범위)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봉급산정의 기준에 있어서의 경력에 산입하는 경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관련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5. 다음 각 목의 기관, 단체, 법인 또는 민간기업체에서 산림관련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다. 그 밖에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경력 산정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법인 또는 민간기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