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2. (생 략) 3.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수련시설 안전기준: 2014년 1월 1일 4. 제11조제3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의 분야 및 내용: 2022년 1월 1일 5.·6. (생 략)
신 (개정 후)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삭 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