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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1.13 · 공포 2026.05.12 제2162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2026.11.1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0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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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구 (개정 전)

제30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30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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