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범위) ①·② (생 략) ③ 법 제2조제5호가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노래연습장업을 말한다. 다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삭 제>
제28조(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구 (개정 전)
제28조(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소를 제외한다)의 업주 및 종사자는 해당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별표 8에 따른 방법으로 청소년의 출입ㆍ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8조(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는 해당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별표 8에 따른 방법으로 청소년의 출입ㆍ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