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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10.08 · 공포 2026.09.22 제3669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의 2026.10.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범위), 제28조(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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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범위)

구 (개정 전)

제5조(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범위) ①·② (생 략) ③ 법 제2조제5호가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노래연습장업을 말한다. 다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삭 제>

제28조(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구 (개정 전)

제28조(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소를 제외한다)의 업주 및 종사자는 해당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별표 8에 따른 방법으로 청소년의 출입ㆍ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8조(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는 해당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별표 8에 따른 방법으로 청소년의 출입ㆍ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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