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에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에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실시 등) ① (생 략) ②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을 실시할 때에는 검정 실시 90일전에 일시ㆍ장소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 그 밖에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실시할 때에는 검정 실시 90일 전까지 자격검정의 일시ㆍ장소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 및 그 밖에 자격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합격결정 등) ① (생 략) ②2급ㆍ3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1.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2. 영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자 ③제2항의 면접시험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1. 청소년지도자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2.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3.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4. 청소년에 관한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5. 창의력ㆍ의지력 및 지도력 ④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②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영 별표 2 제2호에 따른 서류 심사에 합격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삭 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