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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1.01 · 공포 2026.04.28 제2160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청소년 기본법의 2027.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3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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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구 (개정 전)

제23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①·② (생 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청소년 기본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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