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4.14 · 공포 2026.04.14 제3626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청년기본법 시행령의 2026.04.1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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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구 (개정 전)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2. (생 략) 3. 그 밖의 위원회: 10분의 1 이상 ④ (생 략)
신 (개정 후)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그 밖의 위원회: 10분의 2 이상
청년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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