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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5.12 · 공포 2026.05.06 제3630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5.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의2(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지원), 제11조의3(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의 제출), 제13조의2(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에 대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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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지원)

구 (개정 전)

제11조의2(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의 제출) ① 재생의료기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을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목적 및 제공기간2. 제4조제2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위험도에 대한 자체 구분 및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필요성ㆍ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근거3. 첨단재생의료 치료에 사용되는 인체세포등의 종류, 채취ㆍ검사ㆍ처리ㆍ보관 절차 및 방법4. 인체세포등의 투여 방법ㆍ경로ㆍ주기 등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실시방법5.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및 자격6.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의서 서식7. 치료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예상 치료대상자 수8. 이상반응 발생 시의 조치 기준 등 치료대상자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9. 첨단재생의료 치료 후 치료대상자에 대한 사후관찰 방안10. 첨단재생의료 치료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치료대상자에 대한 보상 대책 및 관련 규약(첨단재생의료 치료 중단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11. 치료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12. 치료단계별 비용 산정ㆍ지불 방식 등 치료 비용에 관한 기준 및 설정 근거13.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통해 생성된 자료의 기록, 수집 및 보관 등 관리 방안14.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안전관리, 치료대상자 및 인체세포등의 기증자 보호 등을 위한 재생의료기관의 자체 관리계획15. 동일 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서 완료된 동일한 목적 및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실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현황ㆍ결과 및 관련 자료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의 작성ㆍ제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11조의2(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지원) 법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1.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2.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에 필요한 행정 지원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11조의3(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의 제출)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1조의3(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의 제출) ① 재생의료기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을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목적 및 제공기간2. 제4조제2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위험도에 대한 자체 구분 및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필요성ㆍ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근거3. 첨단재생의료 치료에 사용되는 인체세포등의 종류, 채취ㆍ검사ㆍ처리ㆍ보관 절차 및 방법4. 인체세포등의 투여 방법ㆍ경로ㆍ주기 등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실시방법5.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및 자격6.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의서 서식7. 치료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예상 치료대상자 수8. 이상반응 발생 시의 조치 기준 등 치료대상자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9. 첨단재생의료 치료 후 치료대상자에 대한 사후관찰 방안10. 첨단재생의료 치료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치료대상자에 대한 보상 대책 및 관련 규약(첨단재생의료 치료 중단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11. 치료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12. 치료단계별 비용 산정ㆍ지불 방식 등 치료 비용에 관한 기준 및 설정 근거13.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통해 생성된 자료의 기록, 수집 및 보관 등 관리 방안14.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안전관리, 치료대상자 및 인체세포등의 기증자 보호 등을 위한 재생의료기관의 자체 관리계획15. 동일 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서 완료된 동일한 목적 및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실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현황ㆍ결과 및 관련 자료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의 작성ㆍ제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2(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에 대한 심의)

구 (개정 전)

제13조의2(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에 대한 심의) ① (생 략) ②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2조제5항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임상연구”는 “첨단재생의료 치료”로, “제13조제1항”은 “제11조의2제1항”으로 본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2조제5항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임상연구”는 “첨단재생의료 치료”로, “제13조제1항”은 “제11조의3제1항”으로 본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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