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4.29 · 공포 2026.04.28 제2159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7.04.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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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구 (개정 전)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첨단재생의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법」, 「환자안전법」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첨단재생의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법」, 「환자기본법」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11.27 시행 · 제21698호 · 일부개정
- 2026.10.08 시행 · 제21525호 · 타법개정
- 2026.05.12 시행 · 제21118호 · 일부개정
- 2025.02.21 시행 · 제2033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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