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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8조(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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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구 (개정 전)

제18조(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법무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및 질병관리청차장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② ∼ ⑫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법무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및 질병관리청차장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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