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제26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0조(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구 (개정 전)

제10조(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한 소관 사항의 추진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한 소관 사항의 추진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구 (개정 전)

제26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특허청장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의료연구개발과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에게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6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지식재산처장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의료연구개발과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에게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법제처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